사건번호:
95후1906
선고일자:
1996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표등록취소 청구사건 계속 중 그 대상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방법(각하)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 계속 중 그 대상인 등록상표에 관하여 그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3항 본문 참조), 그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상표법 제71조 제3항 , 제73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후43 판결(공1989, 1232),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후1406 판결(공1991, 87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107 판결(같은 취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월다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이경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5. 11. 28.자 93항당349 심결 【주문】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 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 제253228호)에 관하여는 원심심결 이후인 1996. 11. 26. 당원 95후1913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위 상표에 관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등록무효심결에 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음이 당원에 현저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3항 본문 참조),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효력이 없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 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특허판례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이익도, 그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이익도 사라진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상표등록이 취소될 예정이거나 취소 심결을 받았더라도, 그 취소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상표권 침해 행위는 여전히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라도 나중에 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무효가 확정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상표권 무효 가능성이 높다면 침해 소송이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상표권 유효성 검토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