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후262
선고일자:
1995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 및 적용대상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에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이 필요한지 여부 다. 못 케이스와 공구류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과의 상품 유사 여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된다. 나. 특정상표가 주지·저명 상표라고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못 케이스와 인용상표⑴의 지정상품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은 품질(성질)이나 형상은 다르다 할 것이나 용도에 있어서는 같은 공구류의 일종인 못을 담아 두는 못 케이스와 공구류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판매처 및 수요자 등 그 거래실태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유사한 상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용상표⑴과 유사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 못 케이스 등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가.나. 대법원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공1991,480),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공1991,749) / 가.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공1992,2670), 1993.2.9. 선고 92후674 판결(공1993하,978), 1994.5.13. 선고 93후1131 판결(공1994상,1702) / 나. 대법원 1995.2.3. 선고 94후1527 판결(공1994상,1163), 1995.7.14. 선고 95후231 판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야마시다 고교켄큐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5.1.28. 자 92항당24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 1993.2.9. 선고 92후674 판결; 1994.5.13. 선고 93후1131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1)이 일본을 비롯 외국 등에서 상당히 알려진 사실, 심판청구인은 1986.7.1. 일본국 다이세이산교 가부시키가이샤 및 1987.11.1. 삼진상사주식회사와 한국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1987.2.9.부터 1991.9.18.까지 5년 사이에 롯데상사 등 5개사를 통하여 인용상표(1)이 부착된 소켓렌치 915,762개, 소켓셋트 9,107세트 시가 15억2천만 원 상당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1)이 국내에서 주지·저명할 정도로 알려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정상표가 주지, 저명 상표라고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1.12.24. 선고 91후462 판결, 1995.2.3. 선고 94후1527 판결; 1995.7.14. 선고 95후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못 케이스와 인용상표(1)의 지정상품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은 품질(성질)이나 형상은 다르다 할 것이나 용도에 있어서는 같은 공구류의 일종인 못을 담아 두는 못 케이스와 공구류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판매처 및 수요자 등 그 거래실태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유사한 상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용상표(1)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 못케이스 등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특허판례
일반 의료기기(수술용, 치료용, 보조기구 등)와 치과용 의료기기는 용도와 수요자가 다르므로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어항이 내장된 실내장식가구와 일반 가구는 상품 분류는 다르지만, 형태, 용도, 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품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선풍기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비슷해 보였지만, 법원은 상표 전체를 봤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르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의 색상이나 글꼴을 바꿔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상표로 본다.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아닌 무효심판을 통해 다퉈야 한다.
특허판례
컴퓨터, 정보 매체, 무선통신장치와 모터 자동제어 기계는 상품 분류표상 같은 항목에 속해 있더라도, 실제 품질,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면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