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후347
선고일자:
1995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표과 "매직(MAGIC)"의 유사 여부
출원상표은 도형과 도형화된 영문자 "orland MAGIC"이 결합된 상표로서 인용상표 "매직(MAGIC)"과 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크고 뚜렷하게 표시된 "MAGIC"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 상고인】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5.1.27. 자 93항원219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은 도형과 도형화된 영문자 "orland MAGIC"이 결합된 상표로서 선등록 인용상표 "매직"(등록번호 제192142호)과 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크고 뚜렷하게 표시된 "MAGIC"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특허판례
"MagicLand"와 "LAND"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LAND"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 특히 전기/전자 제품 분야에서는 "LAND"가 포함된 상표가 많아 식별력이 약해졌다.
특허판례
"매직스타"와 "매직쉐프"는 일부 단어가 겹치더라도 전체적인 모양, 발음, 의미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아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
특허판례
미국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의 명칭과 심볼마크를 결합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 이미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고, '댈러스'는 도시 이름이라 식별력이 부족하며, 상표의 각 구성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
특허판례
독수리 그림과 "Eagleland"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독수리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두 상표 모두 소비자에게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발음도 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전기밥솥 등에 사용될 "MAGIC JAR" 상표가 기존 "MAGIC + 매직"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출원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MAGIC"이라는 단어는 해당 상품군에서 흔하게 쓰여 식별력이 약하고, "JAR"는 일부 상품에서는 식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It's Magic(잇스매직)"은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상품의 품질을 단순히 묘사하는 광고 문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