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농구 NBA 댈러스 매버릭스 팀의 상표 등록이 국내에서 거절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NBA 댈러스 매버릭스 팀의 상표 등록 거절 사례를 통해 상표 유사성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팀은 국내에서 "DALLAS MAVERICKS"라는 문자와 팀 심볼마크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이하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고, 이에 댈러스 매버릭스 팀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법원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모두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형태지만, 각 구성 부분이 뚜렷하게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DALLAS"는 미국 텍사스주의 도시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MAVERICKS" 부분으로 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죠.
결국 법원은 "MAVERICKS"와 인용상표의 발음과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 발음은 약하게 들리고, 외국어의 경우 단어의 앞부분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우리나라 언어 습관을 고려했을 때, 두 상표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상표의 의미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하다는 점도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두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팀은 자신들의 상표가 NBA 팀의 명칭과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이기 때문에 특별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형과 문자 부분이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도형과 문자 부분이 뚜렷이 구분되어 인식될 수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댈러스 매버릭스 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유명 상표라는 이유만으로는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표의 구성 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각 부분의 유사성을 따져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참조판례: 대법원 1995.7.28. 선고 95후323 판결 / 대법원 1995.6.29. 선고 95후316 판결
특허판례
미국 프로농구팀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의 이름과 유사한 상표는, 팀의 로고와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NBA 농구팀 "PHOENIX SUNS"의 로고와 이름을 결합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PHOENIX"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결. 로고와 글자가 결합된 상표라도 각 부분을 분리해서 볼 수 있고, "PHOENIX SUNS" 상표가 "PHOENIX"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특허판례
"orland MAGIC" 상표는 그림과 글자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MAGIC" 부분이 눈에 띄어 기존 "MAGIC"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ALICE"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아리스"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전체 상표의 외관은 달라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앨리스"를 "아리스"로 약칭하여 부를 가능성이 높아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특허판례
태극무늬와 유사한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SPORTMAX'와 'MAGSPORTS'는 스포츠 용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