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주식회사에서 "It's Magic(잇스매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는 '구별'이 생명!
상표는 소비자들이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무 단어나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식별력', 즉 다른 회사 제품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상표를 봤을 때 "아, 이건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It's Magic"은 왜 안될까?
대법원은 "It's Magic(잇스매직)"이라는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 "It's Magic"은 "마술같다", "신비하다"라는 뜻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특정 회사가 독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불편해지겠죠? 따라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표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 "It's Magic"은 가스레인지, 오븐, 그릴 같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처럼 보입니다. 상표는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여야지, 제품 자체를 설명하는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It's Magic"은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1987.1.20. 선고 86후85 판결, 대법원 1991.12.24. 선고 91후455 판결, 대법원 1993.4.23. 선고 92후1943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It's Magic(잇스매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광고 문구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의 구성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이나 주는 느낌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아이템풀'이라는 단어가 핵심인 두 상표가 유사하여 새로운 상표 등록이 거절됨. '장학교실'과 같은 단어는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단어이므로 상표의 핵심으로 보지 않음.
특허판례
"orland MAGIC" 상표는 그림과 글자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MAGIC" 부분이 눈에 띄어 기존 "MAGIC"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믿거나 말거나(Believe It or Not)"처럼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표현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서비스업에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서의 등록 여부는 우리나라 상표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