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특허판례

"It's Magic(잇스매직)" 상표등록 거절, 왜 그럴까요?

동양매직주식회사에서 "It's Magic(잇스매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는 '구별'이 생명!

상표는 소비자들이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무 단어나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식별력', 즉 다른 회사 제품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상표를 봤을 때 "아, 이건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It's Magic"은 왜 안될까?

대법원은 "It's Magic(잇스매직)"이라는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 "It's Magic"은 "마술같다", "신비하다"라는 뜻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특정 회사가 독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불편해지겠죠? 따라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표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 "It's Magic"은 가스레인지, 오븐, 그릴 같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처럼 보입니다. 상표는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여야지, 제품 자체를 설명하는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It's Magic"은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1987.1.20. 선고 86후85 판결, 대법원 1991.12.24. 선고 91후455 판결, 대법원 1993.4.23. 선고 92후1943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It's Magic(잇스매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광고 문구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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