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후965
선고일자:
19951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공지형상 부분이 포함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공1991, 1926),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공1991, 1930),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343 판결(공1995상, 2122)
【출원인,상고인】 쥬끼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4. 20.자 93항원181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본원의장 출원 전인 1988. 11. 1. 미국의장공보에 공개된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모두 재봉기에 관한 의장고안으로서 몸체의 좌측단이 만곡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몸체의 상, 하 중간부위에 직선이 표현되어 있으며 몸체 하부에는 굴곡선이 있는 점 및 우측 회전작동부의 형상 등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 양 의장은 몸체의 하부의 굴곡선의 폭이 넓고 좁은 정도 및 우측 회전작동부 상하를 일체로 한 것이냐 분리한 것이냐 하는 점 등 부분적인 형상, 모양에 다소간의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은 재봉기에 관한 의장이 역디귿자 모양의 기본형상을 변형시키기 어려운 것에 속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부분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특허판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앞면과 뒷면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해야 한다.
특허판례
디자인의 유사성은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주요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특허판례
디자인권은 등록되면, 공보가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특정 회사 진공청소기의 독특한 밥통 모양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밥통 모양은 그 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널리 인식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정경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단순히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하다고 해서 디자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미적 감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밀폐용기 디자인 분쟁에서, 기존 밀폐용기의 일반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한 변형 디자인은 그 차이점이 작더라도 고유한 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