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7

특허판례

디자인 등록, 언제부터 '공지'된 걸로 볼까요?

어떤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공지' 여부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먼저 생각해낸 디자인이라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공지'라는 개념,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사례는 특허법원의 판결(특허법원 1999. 6. 3. 선고 99허1027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어떤 디자인이 등록된 후, 디자인 공보가 발행되기 전이라도, 이미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였습니다.

기존의 주장 중 하나는 디자인 공보가 발행되어야 비로소 불특정 다수가 디자인을 알 수 있으므로, 공보 발행 전에는 공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보가 나와야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논리죠. 실제로 공보가 발행되기 전에는 디자인 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디자인이 등록된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의장법 제76조 제1항과 제2항, 제86조 참조 - 현행법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디자인의 물품 분류, 명칭, 출원인 등을 통해 검색하면 등록된 디자인의 번호나 내용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류 열람이나 복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디자인이 등록되면 비록 공보가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지"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공지'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디자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디자인의 공지 시점을 '등록일'로 명확히 함으로써, 디자인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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