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사건번호:

96그5

선고일자:

1996042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을 예외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공1995상, 1696)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6. 1. 16.자 96카기53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사건 점포 명도단행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그 가처분 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이 들고 있는 당원 1971. 11. 12.자 71그14 결정, 1990. 9. 21.자 90그33 결정은 단순히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나 위 당원 1995. 3. 6.자 95그2 결정과는 그 사안이 다르므로 양 판례가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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