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0478

선고일자:

1996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를 발급·교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4를 들어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을 제3호증)를 발급하였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4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4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21. 선고 94구38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 답 152㎡(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등 2필지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2. 12. 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그 후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피고가 그 권한과 사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허가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건물을 완공한 다음 피고에게 사용검사신청을 하자 피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진신고납부의 방식으로 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기로 하고 1994. 1. 28.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을 제3호증)를 발급받아 같은 달 29. 부산 북구청의 수납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사상지점에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을 납입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시경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부과명세서(을 제1호증)를 소외 농어촌진흥공사장에게 보내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의 내역을 통지하고 같은 달 31. 위 공사의 수납기관에 위 농지조성비 등을 입금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2. 5. 원고에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 그 시행규칙 제8조의4를 들어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을 제3호증)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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