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형사판례

농지조성비 납입고지서, 이것도 공문서일까?

오늘은 농지조성비 납입고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경북 청도군에 온천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온천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가 조성비를 감액하여 고지했는데, 피고인은 이 납입고지서 금액을 위조하여 청도온천개발조합에 제출하고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원심에서는 공사가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공사가 발행한 납입고지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사 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경우에는 공사가 공무소가 아니므로 공문서 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농지조성비 징수 및 관리는 국가의 사무이다. (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 제28조)
  2.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3. 공사의 기금출납담당본부장과 기금출납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1항, 제2항)
  4. 따라서, 공사는 공무소에 해당하고, 공사가 발행한 납입고지서는 공문서이다.

결론적으로, 공사가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발행한 농지조성비 납입고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이를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은 공문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공사와 같은 기관의 법적 지위와 공문서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납입고지서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법리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225조, 제229조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항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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