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7752
선고일자:
1997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에 의하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여야 하는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편입되어 처분한 택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택지의 취득일부터 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이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7조의3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 제12조 ,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24조 제1항 제4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원고,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의약품도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8. 선고 96구106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에 의하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나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되( 제19조),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함으로써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별다른 예외규정이나 위임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의하면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여야 하는 택지를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편입되어 처분한 택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택지의 취득일부터 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이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7조의3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시행령 제27조의3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의약품보관창고 및 본사사옥 건축 목적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택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이용·개발을 하지 아니한 채 처분하였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인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주심) 송진훈 서성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 확정 지연 등 객관적인 사유로 택지 개발이 불가능했다면, 그 기간만큼 택지 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택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의 의미,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가구 구성원별 부담금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옛날 택지소유상한제 관련 법령에서,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땅과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이용/개발 기간이 늘어난 땅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 조항은 강제 규정이 아닌 행정 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이므로, 기한을 넘겨 부과해도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데, 이 판례는 부담금 부과 기준일과 부과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건축공사를 시작했다고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연불 매매의 경우 첫 번째 할부금 지급일을 처분일로 봅니다. 또한, 의무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더 높은 부과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