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3234

선고일자:

1997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체납압류처분 이전의 가압류 또는 체납압류처분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소 제기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332 판결(공1983, 143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20 판결(공1985, 85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공1988, 84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공1997상, 43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건축종합자재전시장 【피고,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2. 선고 95구38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1985. 5. 14. 선고 84누5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인 소외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이 체납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판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건물을 샀는데, 압류 해제는 어떻게?

체납 세금을 낼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는 '조건부 압류해제 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는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압류해제#거부#체납 세금#국세징수법

세무판례

내 물건인데 세금 때문에 압류당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 체납자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무효입니다.

#체납#제3자#재산압류#무효

민사판례

세금 체납 압류 vs. 일반 채권 압류, 누가 이길까?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 민사소송으로 압류가 가능하며, 둘 중 어느 한 쪽에 먼저 돈을 갚으면 그 부분에 대한 빚은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세금 체납 압류#민사 압류#경합#배당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당한 돈, 내 돈이라고 소송 걸 수 있을까?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내 재산을 세무서가 압류했을 때, 그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없으므로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압류취소소송#원고적격#재산압류#세금체납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당한 내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땅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얻은 땅이고, 면허가 공동명의였다면, 체납자가 아닌 공동면허자는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했더라도 새로운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판단해야 한다.

#세금체납#압류해제#공유수면매립#공동면허

민사판례

압류 해제 후 당사자적격 회복에 관한 대법원 판결

국세 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지만, 압류가 해제되면 소송 자격을 되찾는다.

#세금체납#채권압류#압류해제#소송자격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