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4657
선고일자:
1997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임이사 선임결의의 효력(무효) 및 그 후임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의 적부(적극)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 4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행한 후임이사 선임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관할청인 교육감이 이러한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후임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2]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1][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원고,상고인】 오경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8. 선고 95구1865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판례를 인용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 4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사회의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상의 사안과 이 사건 사안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양자의 사안이 다른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시이사선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만 담당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이사 선임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이사 직무대행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소 포기 같은 중요한 결정은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는 교육부의 승인이 아니라 학교법인 정관과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다. 또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장의 권한뿐 아니라 이사로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임시로 정한 직무대행자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재단의 근본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다. 또한, 주무관청은 재단 임원 임명을 승인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자신이 이사로 선임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사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임명된 재단법인의 임시 이사는 재단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고, 충분한 수의 이사가 참석해야 결의에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