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5032

선고일자:

1997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들이 각 소유 토지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 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비 실제 출자액의 확정 없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들이 각 소유 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출자한 건축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아직 증여의 여부도 단정할 수 없는바, 수인이 공유인 대지들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건축비는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이를 건축한 후 그들 공유로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까지 일부가 분양되고 일부가 임대되었으며 이후에도 임대 및 분양이 계속되었음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연립주택의 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증여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의 일정 지분에 대한 증여가 있다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본 건은 재력이 있는 갑, 을이 갑의 자녀들로서 초등학생인 이 사건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건축비는 신축될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각자 소유 명의의 토지를 공동 출자하여 그 수필지 지상에 공동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공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그 연립주택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분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례임).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공1993하, 2056),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1817 판결(공1995상, 709),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공1996상, 116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신충호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피고,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9. 선고 94구310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 1, 2점에 대하여 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이 각 소유 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출자한 건축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고, 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아직 증여의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고들은 소외 신명기 등 4인과 함께 공유인 이 사건 대지들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건축비는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이를 건축한 후 원고들 등 6인 공유로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일부가 분양되고 일부가 임대되었으며 이후에도 임대 및 분양이 계속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아직 증여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신명기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원고들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부분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목적사업상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여 증여받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거나, 원고들이 직업이나 수입금이 없고 건축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원고들이 건축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아무런 부담 없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또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 제8조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위 동의 또는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6115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연립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원고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시 빌린 돈들을 원고 등이 소유, 임대중인 다른 건물의 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자료들인바, 이와 같은 자료들이 원심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자료라 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받은 원심이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를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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