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7854

선고일자:

1996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주세 및 교육세 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 등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내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 주세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교육세법 제3조 제3호 , 제9조 제2항 ,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공1993하, 160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공1994상, 38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1184 판결(공1997상, 24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종근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4인) 【피고,피상고인】 양산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4. 18. 선고 95구56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 별지목록 제1항의 제12, 13, 14번 기재와 같이 1993. 11. 5.부터 같은 해 11. 19.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의약품의 제조원료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주세 및 교육세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한 위와 같은 주세 등의 자진신고납부 외에 피고 양산세관장이 이와 별도로 위 물품에 관한 주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관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6조의2의 각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세 등의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주세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짓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주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제3조 제3호는 주류를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관세법 제17조 제2항은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같은 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한 후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주세 및 교육세 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 등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내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과세액의 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세 등에 관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를 행정상의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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