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8109

선고일자:

1996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인 증여세를 사후에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같은 법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현행 제56조 제3항 참조), 제67조의7 제3항(현행 제57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공1992, 175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공1995상, 150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899 판결(공1996상, 115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5. 3. 선고 95구38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7 제1항은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의 농지를 199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자의 징수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본래의 증여세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감법상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조감법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1996. 2. 23. 선고 95누16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자기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자경농민인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와 추징, 꼭 알아야 할 것들!

부모님에게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녀가 농사를 짓지 않아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처음부터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추징은 가능하며, 추징 시 면제되는 세액 결정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영농자녀#증여세#면제#추징

세무판례

농지 증여세 면제 후 일부씩 땅을 팔았을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일부씩 여러 번 팔았을 때, 증여세는 팔 때마다 그때까지 판 땅 전체에 대해 계산하고, 이전에 낸 증여세는 빼줘야 한다.

#농지#증여세#면제#양도

세무판례

농지 증여받고 세금 면제? 2년 이상 농사지어야!

농지를 상속받아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상속받기 전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 소유만으로는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농지#증여세면제#자경농민#2년이상 경작

세무판례

농지 증여세 면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부모가 이미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이 바뀐 후에 농지를 사서 증여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증여세 면제#농지 소유 시점#1999년 1월 1일

세무판례

농지 증여세 면제, 알고 보면 까다로운 조건들!

부모(자경농민)가 농사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는 요건과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면제되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 임야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농자녀#증여세면제#농지#임야

세무판례

농지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증여세 내야 할까? (일부씩 여러 번 팔았을 때 증여세 계산법)

부모 자식 간에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았지만, 5년 안에 그 농지를 조금씩 여러 번 팔았다면,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이미 낸 세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농지#증여세#면제#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