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96다12757

선고일자:

1997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수취인이 기명식인 어음을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1] 원심의 취지가 어음의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이는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과 기명식 혹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에 한정하고 있는 어음법의 규정에 반하여, 수취인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는 어음까지도 단지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피배서인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피배서인의 명의로 된 배서인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신 수취인인 배서인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4조/ [2] 어음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공1996상, 165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3393 판결(공1997상, 378) /[2]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331 판결(집11-2, 민8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1다카1293 판결(공1983, 157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범양계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2. 8. 선고 95나67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1994. 3.경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안양평촌우체국 전기공사에 관하여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조로 1994. 3. 24. 소외 회사에게 액면금 23,320,000원, 지급기일 1994. 7.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부산은행 용호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4. 초경 소외 1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금 22,000,000원에 할인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백지식으로 교부·양도하였고,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4. 8. 1.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였고, 그 때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 사건 어음이 노무하도급상의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었던 것이고, 노무하도급의 종료시까지 아무런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은 소외 회사로부터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그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인 1994. 8. 11.에 가서 소외 회사로부터 배서받았던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기한후배서에 해당하는 위 배서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지명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외 회사로부터 그 지급기일 전에 백지식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1994. 8. 1. 지급제시하면서 배서의 연속을 위하여 제1배서인란에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하여야 함에도 잘못하여 원고 명의의 배서를 한 바 있어, 그 후인 같은 달 11.경 위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잘못된 배서를 말소하고 배서인란에 소외 회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있던 상황에서 단지 만기 전의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그 어음면상의 기재를 정정 내지 보완하는 의미에서 소외 회사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기한후배서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음법상 유효한 권리이전방법으로 인정된 백지식배서라 함은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는 배서를 말하는 것이지 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교부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지급제시를 하면서 제1배서인란에 원고 명의의 배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소외 회사가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취지가 이 사건 어음의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이는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과 기명식 혹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에 한정하고 있는 어음법의 규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3호,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반하여 수취인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는 어음까지도 단지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당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 1996. 12. 20. 선고 96다43393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원고의 명의로 된 배서인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신 수취인인 소외 회사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니( 당원 1963. 8. 22. 선고 63다331 판결, 1983. 9. 27. 선고 81다카129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채무 불발생의 항변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어음법상 권리이전방법 및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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