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96다13903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무면허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를 법률에 의하여 국유화 조치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면허 없이 방조제 복구 및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국가가 그 법규정에 의하여 무면허로 조성된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권 취득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비록 국가가 그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위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3. 선고 95나247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는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그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 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 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면허 없이 방조제 복구 및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무면허로 조성된 이 사건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권 취득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가 위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위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공사비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 등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허가 없이 바다를 메웠다면, 그 흙과 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허가 없이 바다나 강 같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사람은 매립에 사용한 돌, 흙 등의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무허가 공유수면 매립#자재 소유권 불인정#원상회복 의무#공유수면매립법

민사판례

바닷가 매립하고 국가 땅 빼돌리면? 😱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물어야 할 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바닷가를 매립하고 준공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바닷가 매립지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이는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바닷가 매립지#국가 소유권 누락#불법행위#준공인가

민사판례

바다를 메울 때, 내 어업권은 어떻게 되나요?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권 기간 만료로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 매립 때문에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매립면허#어업권#보상#매립허가시점

민사판례

바다를 땅으로? 매립된 땅의 주인은 누구?

바다를 매립해서 생긴 땅은 국가 소유의 공공재산(공물)입니다. 이 땅을 공공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공용폐지)가 있어야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공용폐지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공용폐지#묵시적 의사표시#매립지#시효취득

민사판례

바다를 메운 땅, 내 땅 맞아요?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소유권에 대한 오해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토지 매립#공유수면매립법 적용대상#사유지 매립#매립허가 무효

민사판례

바다를 메웠는데 보상을 안 해줘도 될까요?

국가 사업으로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김 양식장을 잃은 어민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어업 면허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간척사업#김 양식#어업 면허#갱신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