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16810
선고일자:
1996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한 결과 공동사업자 갑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의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 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됨으로써 을이 얻게 되는 세액감소의 이득이 갑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항의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은 공동사업장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그 전체 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것일 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갑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의 일부가 그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공동사업자 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됨으로써 발생하는 갑의 세액 증가로 인한 실질적 손해와 을의 세액 감소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정당화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과세 관청의 갑 및 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이 구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을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갑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중 일부가 을의 각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됨에 따라 을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가 감소하게 되는 이득은, 운용수입금이 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갑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가 증가한 손해로 인한 것으로서 공평의 원칙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고, 따라서 을은 갑에게 그 이익을 갑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1]항의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741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2] 민법 제741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1. 선고 95나1308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 1, 피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피고 1, 피고 3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들은 1991. 10. 28. 원심 판시 11층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그 중 일부는 제3자에게 분양(매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3/6, 피고들이 각 1/6씩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사업으로 위 건물 중 이미 분양하고 남은 위 공유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받은 임대보증금 8,902,000,000원을 원·피고들 공동 명의로 운용하여 오다가 1991. 11. 말경부터는 그 임대보증금 대부분을 각 공유지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 운용하여 왔다. (3)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이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이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이라고 한다)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그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원고와 피고들은 1993. 5.경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합계 금 688,659,315원(원·피고들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공동 운용수입 금 75,977,599원, 원고의 운용수입 금 415,736,881원, 피고 1의 운용수입 금 5,298,414원, 피고 3의 운용수입 금 167,983,731원, 피고 2의 운용수입 금 23,662,690원)을 위 규정 소정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계상하여, 이 사건 건물 임대보증금에 위 정기예금이자율(당시 연 10%이었다)을 곱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원고, 피고들 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특별세무조사로 인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와 피고들이 신고한 위 공동 운용수입 금액 중 금 75,208,186원만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인정하고, 원·피고들이 신고한 개별적인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라는 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위 중부지방국세청에 해명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원고에게 분배된 부분을 운용하여 원고가 얻은 원심 판시 합계 금 574,400,720원을 위 규정 소정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추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5) 그런데 위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와 피고들의 부동산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8,902,000,000원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로 나눈 후 원고의 지분인 3/6에 해당하는 금 4,451,000,000원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0%)을 곱한 금액에서 원고의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액 금 574,400,720원 전액과 공동 운용수입 금 75,208,186원 중 원고의 지분 해당액인 금 37,604,093원을 각 차감하여 남은 금액을 원고의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일단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결정한 다음 그 결정소득을 각 공동사업주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전체에 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890,200,000원)에서 원·피고들의 공동 운용수입인 금 75,208,186원과 원고의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금 574,400,720원 전액을 먼저 차감한 금 240,591,09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그 부동산소득 금액을 결정한 다음 이를 원·피고들에게 각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6)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이 배분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각자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각자의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였다. 나.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당원의 판단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은 공동사업장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그 전체 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의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의 일부가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피고들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됨으로써 발생하는 원고의 세액 증가로 인한 실질적 손해와 피고들의 세액 감소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정당화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과세 관청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위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위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을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금 574,400,720원 중 각 1/6씩인 각 금 95,733,453원씩이 피고들의 각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됨에 따라 피고들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가 감소하게 되는 이득은, 위 운용수입금이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가 증가한 손해로 인한 것으로서 공평의 원칙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가 얻은 위 이익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당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가산세액 및 총결정세액은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과세표준을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세율을 7.5%로 하는 원고와 피고들의 1992년도 소득할 주민세액은 원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되며, 원고의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금 574,400,720원 전액이 원고의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었다면 원고의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영(0)보다 적은 금액이 되어 산출세액은 영(0)이 되고, 한편 원고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 중 각 1/6씩인 금 95,733,453원이 피고들의 각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들의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심 별지 제3목록의 기재와 같이 된다고 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4,697,577원(원고의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전액이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었다면 원고가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므로, 그 세액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행정벌로써 부과되는 기장불성실,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금 10,782,928원 역시 원고에게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가산세도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 및 이에 대한 주민세 금 4,852,318원의 합계인 금 69,549,895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얻은 이익은 위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산출된 산출세액과 위 제1목록 기재와 같은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산출된 산출세액과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액의 합계액으로서 원심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아, 피고들이 얻은 각 이득액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1/3에 해당하는 액을 모두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금 69,549,895원의 1/3씩인 각 금 23,183,298원이라고 판단하였다. (2) 먼저,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가 얻은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금 574,400,720원 전액을 원고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볼 때, 원고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영(0)에 미달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이 임대보증금에 위 규정 소정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므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이 임대보증금에 위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게 될 뿐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원고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부과함에 있어서,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정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으로 금 324,804,453원(위 공동 운용수입 금 75,208,186원 및 원고의 위 운용수입 금 574,400,720원의 합계액 중 원고 지분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금 128,409,298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금 53,914,649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위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의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 중 피고들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된 나머지 금 287,200,360원도 원고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총수입 중 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출한 위 과세처분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된 금액을 다시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 당시의 과세표준인 금 128,409,298원에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위 이자율을 곱한 금액(원심은 이를 금 445,100,000원이라고 인정하였음)에서 이미 공제받은 위 금 324,804,453원을 뺀 금액(원심의 인정에 따르면 금 120,295,547원이 됨)만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위 금 287,200,360원 전부를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과세표준은 영(0)에 미달되는 것이 아니라 영(0)을 초과하게 된다(결국,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위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금 445,100,000원이라는 원심의 인정에 따르면, 위 과세표준은 금8,113,751원이 됨). 그러므로, 위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의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금 574,400,720원 전액을 원고에 대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으로 보는 때에는 원고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영(0)에 미달되어 세액이 영(0)이 된다고 본 원심에는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위 가산세 금 10,782,928원도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원고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금 53,914,649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금 5,391,464원 합계 금 10,782,928원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금 574,400,720원 전액이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 가산세도 증가하게 된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원고의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금 574,400,720원 전액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 287,200,360원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287,200,360원은 피고들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위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과세관청이 위 제56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에 대비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면, 이러한 손해는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들이 위 제56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얻는 이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가산세까지 피고들이 얻은 이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라고 판단한 것은 위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 및 가산세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법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1, 피고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위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의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금 574,400,720원 전액을 원고에 대하여 적용하더라도, 원고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영(0)을 초과함(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금 8,113,751원이 됨)은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금 570,400,720원 전액을 원고에게 적용하더라도 결손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금 570,400,720원 전액을 원고에게 적용하더라도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피고 3의 상고 및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한 사람이 허락 없이 임대했을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득의 범위는 임대료(월세)에 보증금 이자를 더한 금액이며,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공유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대해 각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 사람이 전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세무판례
형제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서 형이 동생에게 자기 땅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보고 형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소득세 계산 시 수입금액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빌린 돈의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간주임대료는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