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23252
선고일자:
1997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운송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구급차의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그 법인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그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법인이 사고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수혜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운송에 대한 대가나 요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법인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여 왔다고 할 수 없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상법 제659조, 제72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제1항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공1995하, 2110)
【원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나427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1990. 7. 20. 설립되었는바, 그 설립 이전인 같은 해 3. 20. 원고 법인 서대문지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당시는 설립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 편의상 위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법인 서대문지부장이던 소외 1의 처인 소외 2의 소유로 등록을 마치고, 그 이래 계속하여 원고 법인 서대문지부에서 위 자동차를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오던 중 정부에서 개인의 구급차 소유를 금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실제는 원고 법인의 소유이나 자동차등록원부상 개인의 소유로 등록을 마쳐 두었던 구급차의 소유 명의를 모두 원고 법인 앞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1992. 12. 24.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 명의를 위 소외 2에서 원고 법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 법인이 위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취득시부터 줄곧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유지하여 왔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 명의를 위 소외 2에서 원고 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단지 공부상의 소유 명의를 실질적인 운행지배에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과 피고 간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 법인은 1992. 12.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하에 위 자동차를 포함한 원고 법인의 구급차를 소정의 운행료를 받고 운행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역시 운행료를 받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법인과 피고 간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 원고 법인이 1992. 12.부터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시내의 경우에는 출동당 금 5,000원, 시외의 경우에는 km당 금 200원의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여 오고 있으나, 한편 원고 법인은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의 후송과 안전, 예방 등 인명구조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아니고, 복지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회복지법인은 복지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정의 이송처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원고 법인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일반 구급차의 이송처치료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 법인의 설립 근거와 목적 및 성격과 이송처치료의 징수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위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원고 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본인 부담분에 불과하고 이를 구급차의 운송 대가로 징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 법인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원고 법인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원고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위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원고 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수혜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운송에 대한 대가나 요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법인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여 왔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상운송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료 외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출동비, 응급처치 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 등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송료에 이미 이러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률
응급환자는 의료진이 무조건 응급처치해야 하며, 타 기관 이송 시 환자 안전과 정보 제공이 필수이고, 비응급환자 이송은 환자 동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차는 무료지만, 민간/의료기관 구급차는 유료이며, 이송처치료 외 추가 비용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운송하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돈을 내고 운송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경찰이 응급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국가가 병원에 치료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가용 차량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다른 법 조항이 있더라도,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