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33549
선고일자:
1996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산림법시행령 시행 당시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 여부(소극)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당시 및 일부 취소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반환한 당시에 시행되던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설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가 준조세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가 1995. 6. 23. 개정되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산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이전에 이미 반환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0조의3,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5,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원고,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28. 선고 95나1348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당시 및 일부 취소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피고가 반환한 당시에 시행되던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설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가 준조세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가 1995. 6. 23. 개정되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산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이전에 이미 반환한 이 사건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과오납금에 대하여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잘못 낸 산림전용부담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가산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옛날 법에는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부담금은 국가가 가져가므로 국가에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할 때 내는 이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이자는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실제 갚아야 할 돈이 이행권고결정보다 적다면, 항소했을 때 오히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빌린 돈(원금)과 늦게 갚아서 발생한 손해금(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각각에 대해 이행권고결정보다 불리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민사판례
판매 부진으로 수입 담배를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담배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며, 이자 계산은 환부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한 이자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완전히 이긴 사람은 상소할 수 없고, 계약 해제로 돌려받는 돈의 이자는 소송을 제기한 날 이후에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만 소송촉진법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환급가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