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43393
선고일자:
199612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그 어음을 배서 교부하였으나 배서요건이 흠결된 경우, 어음상 권리의 이전 여부(소극)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자신이 제1배서란에 배서를 한 경우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이어야만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이며,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될 수 없다(본 사건은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제1배서란에 날인 없이 서명만 함으로써 그 배서가 구 어음법 제13조의 배서방식에 어긋난 채로 유통되어, 배서 요건을 갖춘 제2, 제3의 배서를 거쳐 이를 취득한 최종소지인이 수취인란은 제1배서인 명의로 보충하였으나 제1배서의 날인 흠결은 보완되지 아니한 사안임).
구 어음법(1995. 12. 6. 법률 제5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제14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공1996상, 1655)
【원고,상고인】 진준강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국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8. 30. 선고 96나12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자신이 제1배서란에 배서를 한 경우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이어야만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이며,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에서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은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위 취지도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된다는 것이지, 그 소지인이 배서를 하여 교부하였으나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교부하기만 하였다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노희일의 배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소외 신창국이 위 노희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신창국은 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이 위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상담사례
어음은 지명채권 양도가 아닌 배서양도로 받아야 채무자와 원래 어음 소지자 사이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정당하게 백지어음을 받은 사람은 수취인과 배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어음상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상담사례
어음 수취인란을 비워둔 채 지급 제시를 하면, 어음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져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 뒷면에 적는 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상 권리를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과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은 어음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발행인은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비어있는 어음(백지어음)도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으며, 최종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인은 어음상의 문제가 아닌 발행 당시의 거래 관계를 이유로(인적 항변) 어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최종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어음을 받았다면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