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대신 받은 어음, 돈 받을 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돈을 받으려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음에 수취인 이름이 없다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甲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으로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에 은행에 어음을 제시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음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어음의 수취인란이 비어있었고, 이를 채우지 않고 제시했기 때문에 만기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취인 이름도 안 썼는데, 乙이 돈을 늦게 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정말 그런 걸까요?
어음에 꼭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어음은 함부로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형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어음법 제75조는 약속어음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수취인이 없으면 어음은 무효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76조는 위에서 말한 필수 정보가 빠지면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기일이나 지급 장소가 없으면 각각 일람출급 어음으로, 발행지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수취인은 예외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602 판결)도 수취인란이 비어있는 어음은 수취인을 적지 않고서는 어음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취인란을 채워야만 제대로 된 어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수취인란이 비어있으면 지연이자도 못 받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대법원(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8313 판결)은 수취인이 없는 어음은 완전한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발행인이 돈을 늦게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취인이 없는 어음은 제대로 된 제시로 볼 수 없어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 경우에도 수취인란을 채우지 않고 어음을 제시했기 때문에, 乙이 돈을 늦게 줬더라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송 중에라도 수취인란을 채울 수 있을까요?
다행히, 소송 중에는 보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은 어음금 청구소송 중에는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만 수취인란을 채우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 중에라도 수취인란을 보충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음 거래, 생각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수취인란처럼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은 어음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발행인은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
상담사례
수취인이 비어있는(백지) 표지어음은 수취인을 기입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취인 기입 후 지급 제시 및 거절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비어있는 어음은 단순히 전달만 해도 권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배서(뒷면에 서명하고 넘겨주는 것)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효력이 있다. 배서를 잘못하면 어음의 권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채 지급 제시되어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부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담사례
빈 어음을 잃어버리면, 악의 없이 그 어음을 받은 제3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빈 어음은 현금처럼 신중히 관리하고 수취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상담사례
어음 부도 시, 어음 지급 목적이 '지급'이면 원래 물건값 변제일이 아닌 어음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하며, 채권자는 물건값과 어음금 모두 청구 가능하고, 채무자는 어음 반환을 요구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연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