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처분이의

사건번호:

96다48756

선고일자:

1997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무권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당사자를 상대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제4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9조, 제3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0.자 96마2133 결정(공1997하, 3384)

판례내용

【채권자】 【채무자】 【상고인(채무자의제1심소송대리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9. 4. 선고 96나4754 판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제4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서 제기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원심에 이르러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면서 그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받은 상고인이 그에 대한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무권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불복 방법

적법한 대리권 없이 소송을 진행한 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대리인이 판결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에게 위임과 관련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소송비용은 소송을 위임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무권대리인#소송비용#항소#판결통지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소송, 소송비용 폭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리권 없는 소송 각하로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일반 항소/상고가 아닌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 불복해야 한다.

#대리권 없는 소송#소송비용 부담#즉시항고#재항고

민사판례

대리권 없는 소송대리인, 소송비용 물어내야 할까? -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

대리권 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람(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법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특히 1심에서만 대리했던 무권대리인에게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경우, 항소심에서 변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이다.

#무권대리인#소송비용#방어권#변명기회

형사판례

소송비용 부담, 본안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본안 사건(주된 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상소도 할 수 없다. 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송비용부담#상소#본안판결#상소이유

형사판례

소송비용,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판결에 불복하려면, 본래 사건에 대한 판결(본안 판결)에 대한 상소가 성공해야 합니다. 즉, 본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만 소송비용 부담 판결도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본안판결#상소#종속

상담사례

내 이름 걸고 소송 당했는데… 소송비용, 내가 내야 하나요? (무권대리 소송과 소송비용)

무권대리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무권대리인이 부담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무권대리 소송#소송비용#무권대리인#중대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