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50797
선고일자:
1997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대물변제의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 여부(적극)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대금 1억 원 중 금 5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변제기를 정하여 월 2%의 이율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만일 매수인이 변제기까지 이를 갚지 못할 때에는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한 부분은 준소비대차에 해당하고, 대물변제하기로 한 부분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하며,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이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민법 제605조 , 제607조 , 제608조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302 판결(집13-2, 민145),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990 판결(집15-3, 민25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공1992, 3110)
【채권자,상고인】 박덕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채무자,피상고인】 김상철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10. 11. 선고 96나15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1992. 7. 24. 채무자로부터 그 판시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1/2 지분을 금 1억 1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금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채권자는 같은 해 8. 20. 잔대금의 일부인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대금 5천만 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기를 1993. 8. 31. 이자를 월 2%로 하여 빌려주는 것으로 하되, 만일 채권자가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매수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채권자가 위 변제기까지 채무자에게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기초사실로 인정한 다음, 채권자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대물변제약정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채무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및 그에 대한 담보권을 소멸시키고 원래의 매매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은 당사자간에 대차관계가 있고 그 대차관계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의미로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잔대금의 일부로 금 5천만 원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대금 5천만 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기를 1993. 8. 31. 이자를 월 2푼으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매매대금채무를 소멸시키고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채무를 새로이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변제기까지 채권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매수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990 판결,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 등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은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는 계약도 유효하며, 돈 대신 다른 물건으로 돌려받기로 한 약속은 민법 제607조, 608조 (폭리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받아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빌린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하는 약속(대물반환 예약)은 갚을 물건의 가치가 빚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약속했을 때'이지 '실제로 갚았을 때'가 아닙니다.
상담사례
빚 대신 땅을 주기로 한 약속(대물변제예약)이 법적 문제가 있더라도, 제3자가 그 땅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원래 땅 주인은 땅을 돌려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돈 대신 다른 것(예: 땅)으로 갚기로 약속했더라도, 원래 돈을 갚아야 하는 빚이 바로 없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돈 대신 다른 것으로 갚기로 한 약속이 원래 빚과 별개로 추가된 약속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채무자의 땅이 채권자 명의로 넘어갔을 때, 이것이 빚 대신 땅을 완전히 넘긴 것(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빚 담보로 땅을 맡긴 것(양도담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심에서는 대물변제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양도담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약속(대물변제예약) 후 제3자에게 팔았을 때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배임죄가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