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6

민사판례

빚 대신 땅을 넘겨준다는 약속, 언제 따져봐야 할까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돈 대신 땅을 넘겨주겠다는 약속, 과연 유효할까요? 오늘은 돈 대신 물건을 넘겨주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소유한 땅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땅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설정했습니다. 결국 돈을 갚지 못한 원고는 약속대로 피고에게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원고는 돈을 갚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땅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은 민법에서 말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합니다. 대물반환의 예약은 돈을 빌릴 때 갚지 못하면 돈 대신 물건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이 약속이 유효한지, 즉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에 따르면, 넘겨주기로 약속한 재산의 가치가 빌린 돈과 이자의 합계보다 크면 대물반환의 예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1억을 빌리고 2억짜리 땅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은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재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약속을 한 당시입니다. 땅을 실제로 넘겨준 시점이 아닙니다. 원심은 땅을 넘겨준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땅을 넘겨준 시점의 가치만 고려하여 대물변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속 당시 땅의 가치가 빌린 돈과 이자보다 컸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에 차용물 이외의 재산권을 대주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 민법 제608조 (전조의 가액의 기준시) 전조의 가액은 예약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11223 판결

결론

돈 대신 물건을 넘겨주는 약속은 약속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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