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 대신 부동산을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높다면 이 약속은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두 번에 걸쳐 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피고는 소송에서 지면 돈을 갚고, 이기면 소송에서 얻게 될 부동산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기게 되면 받기로 한 부동산의 가치가 4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약속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당하게 큰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의 판단에는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 다른 물건으로 갚기로 약속한 경우(대물반환의 예약), 갚아야 할 물건의 가치가 빌려준 돈과 이자를 합친 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들은 일반적인 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계약)뿐 아니라 준소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1965.9.21. 선고 65다130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다른 물건으로 받는 약속을 할 때는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대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하는 약속(대물반환 예약)은 갚을 물건의 가치가 빚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약속했을 때'이지 '실제로 갚았을 때'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는 법으로 정해진 이율(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낮은 이율의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돈 대신 다른 것(예: 땅)으로 갚기로 약속했더라도, 원래 돈을 갚아야 하는 빚이 바로 없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돈 대신 다른 것으로 갚기로 한 약속이 원래 빚과 별개로 추가된 약속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불법적인 돈을 받았더라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효하며, 그 판단은 여러 상황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증 후 시효(3년)는 지났지만, 원금(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시효 10년)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