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09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부동산 받기로 했는데... 이 약속 유효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 대신 부동산을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높다면 이 약속은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두 번에 걸쳐 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피고는 소송에서 지면 돈을 갚고, 이기면 소송에서 얻게 될 부동산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기게 되면 받기로 한 부동산의 가치가 4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약속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당하게 큰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의 판단에는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 다른 물건으로 갚기로 약속한 경우(대물반환의 예약), 갚아야 할 물건의 가치가 빌려준 돈과 이자를 합친 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들은 일반적인 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계약)뿐 아니라 준소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1965.9.21. 선고 65다130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 다른 물건을 받기로 약속할 때, 그 물건의 가치가 빌려준 돈과 이자를 합친 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리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나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98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다른 물건으로 받는 약속을 할 때는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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