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15

민사판례

돈 대신 땅으로 갚기로 했는데… 꼭 땅만 받아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 대신 다른 것으로 받기로 했다면, 원래 빌려준 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원고)가 개인(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돈을 갚는 대신 용인의 땅 200평을 교회에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땅으로 대신 갚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교회는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돈 대신 땅을 주기로 했으니 이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채권이 땅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으로 바뀌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돈 대신 다른 것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원래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갚는 것과 땅을 주는 것이 별개의 약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돈을 갚지 못하면 땅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 원래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와 땅을 받을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만 땅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빌려준 돈 1억 원에 대한 권리가 없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약속 당시 상황, 약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돈 대신 땅을 주기로 한 약속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00조 (채권의 변제)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채무가 소멸한다.
  • 민법 제607조 (대물변제의 예약) 당사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돈 대신 다른 것으로 갚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원래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약속 내용과 상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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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변제기미정#금전대차#물건변제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