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 대신 다른 것으로 받기로 했다면, 원래 빌려준 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원고)가 개인(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돈을 갚는 대신 용인의 땅 200평을 교회에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땅으로 대신 갚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교회는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돈 대신 땅을 주기로 했으니 이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채권이 땅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으로 바뀌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돈 대신 다른 것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원래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갚는 것과 땅을 주는 것이 별개의 약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돈을 갚지 못하면 땅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 원래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와 땅을 받을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만 땅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빌려준 돈 1억 원에 대한 권리가 없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약속 당시 상황, 약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돈 대신 땅을 주기로 한 약속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결은 돈 대신 다른 것으로 갚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원래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약속 내용과 상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빚 대신 땅을 주기로 한 약속(대물변제예약)이 법적 문제가 있더라도, 제3자가 그 땅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원래 땅 주인은 땅을 돌려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빚을 갚는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면서 일정 기간 안에 돈을 갚으면 돌려받기로 약속했을 경우, 이는 '담보'로 봐야 하며, 단순히 빚 대신 재산을 넘기는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기간 안에 돈을 못 갚았더라도 바로 부동산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담보권 실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대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집을 넘겨줬다가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집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남은 빚이 있다면 그 돈을 갚는 조건으로 집을 돌려받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하는 약속(대물반환 예약)은 갚을 물건의 가치가 빚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약속했을 때'이지 '실제로 갚았을 때'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는 계약도 유효하며, 돈 대신 다른 물건으로 돌려받기로 한 약속은 민법 제607조, 608조 (폭리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받아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