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52489
선고일자:
1997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의 유무(소극)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민사소송법 제505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공1990, 246)
【원고,상고인】 손영식 【피고,피상고인】 표봉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1. 선고 95나442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의 진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민사판례
강제집행이 이미 끝난 후에는, 설령 그 집행에 사용된 집행문이 잘못 재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
상담사례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3년의 짧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정증서를 근거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의 원인이 된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강제집행 절차가 정상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돈을 받은 사람의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할 실익이 없으며, 확정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사실 빌린 돈이 없다"며 소송을 낸 경우, 그 소송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