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1142
선고일자:
1996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 [2]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행위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 3,200만 원을 잃자 도박을 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일행 2명 외에 후배 3명을 동원한 데다가 피고인은 식칼까지 들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한 점, 위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고 도박을 하고 있었던 위 집 안방 출입문을 잠그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완강히 버티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위 출입문 틈 사이로 위 식칼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차서 결국 그 문을 열고 위 안방 안으로 들어 왔으며, 칼을 든 피고인 외에도 그 문 밖에 피고인의 일행 5명이 있어 그 문을 통해서는 밖으로 탈출하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협박행위와 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위 도박으로 차지한 금원을 강취당하지 않기 위하여 반항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베란다의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아래로 뛰어 내리는 등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강도치상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 /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
[2]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도1331 판결(공1978, 11027),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 287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공1995상, 2156)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송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5. 선고 95노2770, 96노1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4. 11. 17. 21:00경부터 다음날 05:50경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3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속칭 "세븐오디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위 공소외 3에게 소지하고 있던 돈 3,200만 원을 잃어 버리자, 그 곳에 있던 공소외 1, 4과 위 돈을 회수할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의 후배인 공소외 5, 6 등을 동원하여 위 공소외 3을 위협한 후 그 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였는바, 같은 달 18. 05:30경 위 공소외 1, 4로부터 위 집으로 속히 오라는 연락을 받은 공소외 5, 6, 7 등이 각자 마대자루 등을 들고 위 집에 도착하여 마대자루, 완력기 등을 휘두르며 위 집 응접실에 있던 위 공소외 3의 일행인 공소외 김종수 등을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 5 등이 위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그 집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위 도박을 하던 안방으로 들어가 위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빼앗고자 하였는데 위 공소외 3이 이를 발견하고 급히 위 안방 출입문을 잠그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버텼으나,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 공소외 3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위 출입문 틈 사이로 위 식칼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로 위 출입문을 힘껏 수회 차고 밀어 결국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안방 안으로 밀고 들어 갔는데, 이에 위 공소외 3이 그 방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까지 피신한 다음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베란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약 8m 가량의 위 주택 아래로 뛰어 내려 땅바닥에 쓰러져 약 5개월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3, 4 요추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공소외 4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위 공소외 3이 소지하고 있던 돈을 빼앗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공소외 3이 쓰러진 곳으로 가서 의식을 잃은 위 공소외 3으로부터 돈 3,200만 원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김경한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 3,200만 원을 잃자 도박을 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일행 2명 외에 후배 3명을 동원한 데다가 피고인은 식칼까지 들고 위 김경한으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한 점, 위 김경한은 이를 피하려고 도박을 하고 있었던 위 집 안방 출입문을 잠그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완강히 버티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위 김경한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위 출입문 틈 사이로 위 식칼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차서 결국 그 문을 열고 위 안방 안으로 들어 왔으며, 칼을 든 피고인 외에도 그 문 밖에 피고인의 일행 5명이 있어 그 문을 통해서는 밖으로 탈출하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협박행위와 위 김경한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김경한이 위 도박으로 차지한 금원을 강취당하지 않기 위하여 반항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베란다의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아래로 뛰어 내리는 등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 김경한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강도치상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강도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강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폭력이나 협박으로 돈 대신 빚보증 각서를 쓰게 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효력이 없더라도 겉보기에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은 피고인이 돈을 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했지만, 법원은 이를 강도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빚 회수를 부탁받았더라도, 빚진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뒤 폭력을 써서 갚지 않아도 되게 만든 경우, 비록 빌려준 돈 자체를 빼앗아 오지 않았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폭력으로 없앤 것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돈을 받아냈더라도, 그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가 아니라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강도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도주하다가 1시간 20분 후에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