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2214
선고일자:
1996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의미 [2]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 [2] 형법 제20조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공1987, 270),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 208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공1995하, 2690) /[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 305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공1994상, 155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89 판결(공1995하, 3848)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용은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8. 1. 선고 95노14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하양장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착장 앞에 설치한 양식장은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선착장은 당초 피고인을 포함한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1135 장천만 외 30명에 대하여 어선대피 및 접안시설로서 주민의 자력으로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쓰일 목적으로 점용료를 면제받고 허가되었으며, 판시 회사는 위 어전리 원동의 대표자라고 하는 김영술 등과 위 선착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관리청인 고흥군으로부터 어떤 허가를 받거나 위 선착장에 어떠한 공작물을 설치한 바 없으며, 폐석운반선은 예인선과 부선의 길이를 합하면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위 어업면허지 구역 내 양식장을 침범하지 않고는 이 사건 선착장에 접안하기 불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선착장을 이용하여 폐석운반 및 판매 업무를 하려는 위 회사는 주민자력으로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위 선착장을 이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관리청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아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폐석운반선을 입·출항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선착장을 폐석운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양식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업무는 위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양식 업무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회사는 관리청으로부터 위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법 제8조,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위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권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는 관리청인 고흥군으로부터 따로 선착장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9정, 24정, 공판기록 184정) 위 선착장을 이용하여 왔던 사실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위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면(사법경찰리 작성의 박영규, 노병남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재옥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고의로 위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선박의 출입을 방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되어야 할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사업이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사업이나 일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허가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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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도로로 다니는 폐기물 차량 때문에 집에 금이 가자, 집주인이 트랙터와 철책으로 도로를 막은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차 앞에 드러누워 잠깐 통행을 막은 행위는 교통방해죄가 아니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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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사가 장치장을 이용하는 자가운송업자에게 운송관리비를 받는 것은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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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권 양도·양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나 실제 양도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수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거나, 양도인의 행위가 양수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즉, 진정한 업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도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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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장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건물 주인이 구청의 지시로 건물 앞 조경 공사를 한 경우, 이는 계속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공사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