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모100
선고일자:
199611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피고인이 항소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283조 , 제361조의4 제1항 , 구 형사소송규칙(1996. 12. 3. 대법원규칙 제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50 판결(공1989, 162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공1995상, 2010)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1996. 10. 23.자 96노128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를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형사판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될 위기에 처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견은 국선변호인의 불성실로 인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반대의견은 법률에 따라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 기각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형사판례
국선변호인이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법원은 새로운 변호인을 선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는 국선변호인이든,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항소취하서 제출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에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법원의 잘못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친 경우, 뒤늦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친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형사판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늦게 선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쳤다가 뒤늦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충분한 항소이유서 작성 기간을 줘야 한다. 또한, 법원이 일부 항소이유만 판단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