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번호:

96므318

선고일자:

1997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 및 처분권 위임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 [2] 민법 제839조의2 , 가사소송규칙 제9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2. 선고 95르1453, 146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1. 가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친하게 지내면서 1991. 4. 24.부터 1994. 8. 15.까지 6회에 걸쳐 같이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한 사실, 원고가 1989. 7. 11. 말다툼 중 피고에게 도자기를 던져 피고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피고 모두 위 소외 1과 함께 부동산투자를 하는 등 거래관계로 만나면서 위 소외 1이 피고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원·피고에게 가재도구 등을 선물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왔고, 원고가 위 소외 1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것은 30여 명의 일행과 함께 부동산시찰을 하러 간 것이거나, 원고가 일본에 있는 동생과 미국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면서 영어를 잘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소외 1에게 부탁하여 출국과 입국만 함께 하였을 뿐 서로 일정이 달랐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소외 1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상처를 낸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부정행위, 배우자의 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1. 나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금 30,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식과 조리에 반하여 위자료 액수를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1. 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협력의 정도, 가정생활에서의 기여 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원고가 3/4, 피고가 1/4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산형성의 기여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3년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원·피고 사이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피고가 1988. 8. 17. 재산을 모두 원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그 후 1990. 10.경부터 소외 2와 동거하다가 1991. 4. 10.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용서를 빌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1991. 8.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일이 있게 되자,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확인서, 양도각서, 위임장,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피고가 위 소외 2와 동거하는 것을 원고가 알게 되고 피고가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된 상황에서 원고와의 불화를 피하고자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1988. 8. 17.자 각서(갑 제24호증)에 이혼에 관한 언급이 없고, 위 각서 작성 이후에도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계속되었으며, 피고가 1991. 8. 이후에 교부한 관련서류 중에는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1993. 6.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서 및 관련서류 교부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피고의 공유로 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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