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스67
선고일자:
1997030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족보의 증명력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 호적법 제120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750 판결(공1987, 773)
【재항고인겸사건본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6. 9. 9.자 96브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本)이 원래 '학성(鶴城)'으로서 호적부상 본란(本欄)에 있는 '울산(蔚山)'의 기재는 착오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최근에 작성된 족보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족보인 학성이씨대동보(鶴城李氏大同譜)가 최근에 조작되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심의 결정시까지 제출된 학성이씨제월당공파문중(鶴城李氏霽月堂公派門中) 회장 이홍락 작성의 본관확인서, 이수옥 작성의 인우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족보는 학성이씨 종중에서 정당하게 제작·반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항고인 제출의 족보가 최근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그 족보의 기재만으로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사판례
호적상 본(本)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족보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법원은 족보가 조작된 증거가 없다면 족보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호적에 기재된 신분 관계(예: 친자 관계, 혼인 관계)는 진실이라고 추정되지만,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민사판례
족보 내용 변경·삭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어 소송 대상이 안 되며, 주관적인 명예감정 침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시조의 출생에 관한 족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종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족보 수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정에서 서류가 진짜라고 인정한 후에는, 단순히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는 진짜가 아니라고 번복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족보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족보 기재와 관련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위반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