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족보. 그런데 족보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족보 내용 변경 및 삭제 청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족보 내용 변경/삭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족보 내용의 변경이나 삭제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대법원은 족보 내용의 변경이나 삭제는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족보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대법원 1975.7.8. 선고 75다296 판결)
족보 편찬 과정의 오류,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족보 편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764조) 즉,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위 사례에서 원고는 족보 편찬 과정의 오류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족보 편찬 행위 자체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족보 편찬 절차나 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
족보는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그 내용의 변경이나 삭제는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족보 편찬 과정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종중의 족보에 우리 종중 조상의 대수를 낮추어 기록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발행했더라도 우리 종중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족보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족보 기재와 관련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위반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다.
민사판례
시조의 출생에 관한 족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종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족보 수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판례
족보는 조작된 정황이 없다면 혈통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언론사가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삭제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단성 조사 보고서에 상대방을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행위는, 고소장 내용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