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번호:

96추84

선고일자:

1996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단체의 사무인지 여부(적극) [2]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대상학교를 확대하고 있는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곧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은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2]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제5호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하나로서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자치구는 위 규정 소정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 소정의 학교급식 대상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 외의 학교에 대하여도 급식시설·설비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따라서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 제15조 / [2]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 학교급식법 제4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제)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문종) 【변론종결】 1996. 11. 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1996. 3. 21.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4. 10.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붙여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6. 14. 처음 의결된 내용 그대로 재의결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재의결된 이 사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의 조기실시를 권장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된 학교에 급식시설·설비비(학교급식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급식 실시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급식의 조기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교육청에 소요금액의 대여 또는 소요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 원고는 첫째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의 사무가 아니라 광역시의 사무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은 자치구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제1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단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학교급식법 제3조, 제4조, 제6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곧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은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고, 따라서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과는 다르게 급식시설·설비경비의 지원 대상학교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시장의 승인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은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하 '보조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는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하나로서 '초등학교·중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제1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제4조는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대상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로 한정하지 아니한 채 '학교급식법 제4조 소정의 학교급식 대상학교로서 같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된 학교' 또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실시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라도 학교급식의 조기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로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대상학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규정 제2조 제5호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하나로서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자치구는 위 규정 소정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 소정의 학교급식 대상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 외의 학교에 대하여도 급식시설·설비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보조규정 제2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그리고 이 사건 조례안에 원고가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광역시장의 승인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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