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92
선고일자:
1996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등록상표를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사용한 경우,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적극) [2] 등록된 도형상표에 'UNi SPORTS'라는 문자를 부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UNi SPORTS'라는 영문자를 상단에 표시하고 그 밑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토끼머리 도형' 상표를 표시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면, 그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인 도형 부분은 위 영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다.
[1] 상표법 제2조,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2] 상표법 제2조,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1][2]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015 판결(공1995상, 134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2077 판결(공1996하, 2662)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플레이보이 앤터 프라이지즈 인크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진양통상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환송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UNi SPORTS'라는 영문자와 여기에 '토끼머리 도형'을 상하로 결합하고 있는 것인데, 위 사용상표는 위와 같은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같다]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상표의 사용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2077 판결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위 상표는 'UNi SPORTS'라는 영문자를 상단에 표시하고 그 밑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토끼머리 도형' 상표를 표시한 것인바, 위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인 도형 부분은 위 영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표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사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특허판례
토끼 머리 모양을 도형으로 한 두 상표가 유사하여, 출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판결. 새로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형을 다른 문자와 함께 사용한 경우에도, 도형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력을 유지한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 그 변형 정도가 상표의 본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상표권 유지를 위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 정도가 커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친다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유명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명상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허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그림을 사용해서 만든 상표라도, 상표 자체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