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1911

선고일자:

1997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검사 신규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검사임용거부처분이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 신규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검사임용거부처분이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검찰청법 제29조 , 제34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검찰청법 제29조 , 제34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 헌법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누164 판결(집20-3, 행2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공1997하, 263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20. 선고 96구723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2. 11. 28. 선고 72누164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법무부 검찰국의 1996년도 검사 신규임용 면접요령상 각 면접위원은 임용신청자의 ① 국가관 및 검사로서의 자세, ② 전문지식과 법률소양,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연령·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가지 평가 항목에 대하여 상(3점), 중(2점), 하(1점)로 각 평가하여 총점 기준 평균 10점 이상 득점시 합격처리하도록 하되, 면접위원 중 과반수가 어느 한 항목 이상에 1점을 부여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지명한 면접위원 3인이 원고 등 검사임용신청자들에 대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은 면접위원 전원으로부터 하(1점)로 평가받은 항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총점 기준 평균 10점에도 미달하여 면접전형에서 불합격처리됨으로써 각 검사임용에서 제외된 사실, 원고들과 함께 검사임용신청을 한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생 중 검사로 임용된 최하한의 사법연수원 수료성적 및 사법시험 성적 보유자보다 상위의 성적을 취득한 자들 중 14명이 검사임용에서 제외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한 피고의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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