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2693

선고일자:

1997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해석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당해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헌법 제23조/ [2]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건축법 제62조,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1조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공1994하, 184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공1996상, 81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3. 선고 96구326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지 중 북측의 대지 부분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1조 [별표 2]에 의하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공하는 대지 내 공지라고 정의된다) 로 지정된 이 사건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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