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5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 지구 내 보차혼용통로, 과연 건축 불가능한 땅일까? 주상복합 건물 택지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설계 지구 내 보차혼용통로와 주상복합 건물 택지에 대한 부담금 계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1. 도시설계 지구 내 보차혼용통로, 도로도 나대지도 아니다!

도시설계 지구 안에 보차혼용통로(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길)로 지정된 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일까요? 아니면 도로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차혼용통로는 도시설계에 따라 사람과 차가 다니도록 비워둔 공간일 뿐입니다. 건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짓기 위해 지켜야 할 여러 제한 사항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도로(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도로법 제2조 제11호)가 되는 것도 아니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도 아닙니다. (건축법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5항,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제3호 참조)

2. 주상복합 건물 택지 부담금, 이렇게 계산하세요!

주상복합 건물(주거와 상업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지을 때 택지에 대한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상업지역에서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함께 지을 때 주택 연면적 비율이 50% 미만이면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단순히 사업 승인 대상을 정한 것일 뿐, 주택 건축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부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적용 시 주택으로 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9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3]의3,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 6] 참조) 따라서 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산정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택과 상업 공간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693 판결

오늘은 도시설계 지구 내 보차혼용통로와 주상복합 건물 택지 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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