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20236

선고일자:

199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각 위반항목 별로 규정한 점수가 당해 사유에 관하여 배정하여야 할 벌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3]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공1994하, 230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공1997하, 190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공1997하, 3660) /[3]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9863 판결(공1994하, 327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공1996하, 268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공1997하, 388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8. 선고 97구294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등 참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소론은 위 [별표 16]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에는 '100점 이하'와 같이 각 항목별로 벌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각 벌점을 배점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정도를 따져 각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점수를 배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위반사항별로 최고치의 벌점만을 누산시켜 행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 8. 28.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상 1명의 인적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을, 같은 해 10. 16.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1997. 5. 31.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적재량 2.5t짜리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으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누산점수 121점을 훨씬 초과하게 된 점, 원고가 행한 법규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원고에게 처분기준을 감경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및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사익과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교량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절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벌점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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