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4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17% 운전, 면허취소 정당할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사례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강기원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명백한 위반행위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4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8.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제93조 관련) :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위반 시)

이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4020 판결, 1992.2.9. 선고 92누15253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개인에게는 큰 불이익이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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