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2764

선고일자:

1997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 28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577 판결(공1990, 417),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공1992, 143),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공1992, 331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구161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망 소외 1이 1991. 4. 4. 자신의 소유인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의 2, 3 대지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2에게 금 104,100,000원에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로 금 5,487,1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같은 해 11. 23.에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금 16,639,920원인데, 그 납세의무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위 망인의 처 소외 3, 그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1995. 6. 20.자로 위 망인이 위 양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금 16,639,920원을 원고와 위 소외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다음, 원고에게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2,559,98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04,1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처분대금은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모두 소비되었고, 위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위 망인 소유의 재산은 안산시 (주소 2 생략) 8동 1003호 1채뿐이었는데 이 아파트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소외 7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위 망인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원심의 판단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호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10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하여, 위 망인이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용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104,100,000원 중 금 81,000,000원을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금 23,100,000원을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위 금 23,100,000원은 위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위 금원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 16,639,920원을 넘는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인 이상 원고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으로서 위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 참조). 그렇지만,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그 처분대금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위 처분 당시에 있어서의 위 소외 1의 건강 및 재산상태, 원고가 위 소외 1과 같은 생활 영역에 있어 쉽게 위 매도대금의 소비처에 관하여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의 존부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반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고, 나아가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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