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4357
선고일자:
1997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공유수면매립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인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관계 규정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 등의 규정내용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는 지반안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 그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립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사전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구 지방세법(1994. 12. 31. 법률 제4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제13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245 판결(공1995상, 1895)
【원고,상고인】 새론기계공업 주식회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8. 선고 96구210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육성금속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육성금속공업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새론기계공업 주식회사, 동일제강공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육성금속공업 주식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위 원고 작성의 이의신청보충설명서(갑 제3호증의 3), 피고 작성의 지방세이의신청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1995. 11. 11.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곧바로 위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소정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고, 한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그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매립에 관한 공사용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는 지반안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 그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장과 같이 매립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새론기계공업 주식회사 및 도일제강공업 주식회사가 분양받은 각 토지는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23 판결 참조), 원고 도일제강공업 주식회사가 그 분양받은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육성금속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새론기계공업 주식회사 및 도일제강공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세무판례
공유수면 매립 후 4년 이내에 매립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립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매각 사유가 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매립지를 매수한 경우, 매립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시작되며, 매수자가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예외는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4년 안에 팔았더라도, 매립 허가 목적이 '상업시설 확장'이었다면, 그 땅은 회사 고유업무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사용 불가 기간이 있더라도 유예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업체가 주택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물을 바로 못 지었다고 해서 비업무용 토지 판정 유예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유예기간(4년)만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땅을 샀지만 4년 안에 착공하지 않고 상가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땅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1990년 6월 29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매매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3년 유예기간)이 사라졌는데, 이전 법령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납세자에게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