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5602
선고일자:
1998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용도를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대피실 용도에서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근거 법령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에게는 위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 선고 96구401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지층1호의 구분소유자인 소외인이 그 용도를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대피실(부대시설의 하나) 용도에서 종교시설(복리시설의 하나)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피고가 1996. 4. 2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리처분의 근거 법령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2층 205호(병원)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위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아파트의 공용 대피소를 개조해서 일반 주거용으로 팔고 사용하게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은 여전히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상가를 허가 없이 교회로 용도 변경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며, 아파트 내 종교시설 설치 제한은 위헌이 아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대피소 등 공용 공간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오랜 사용 기간도 법적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부대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신고했을 때, 행정청은 법에 없는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원 안에 있는 기존 종교시설을 증축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종교시설'이란 건축법상의 분류와 상관없이 실제로 종교 활동에 쓰이는 시설을 의미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미용실을 설치하려면, 최초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에 미용실 용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없는 용도로 사용하려면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