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7905
선고일자:
1998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대도시에 소재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예식장 취득·운영을 고유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 중 지상 3층의 예식장의 이용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실제로 예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5. 3. 31.부터 1996. 3. 31.까지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은 총 이용자 171명 중 4명(2.3%)에 불과하며,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의 일반 예식장 이용료의 75% 수준에 달한다면, 위 예식장의 운영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고유목적 사업의 하나인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공1993하, 174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공1997상, 998)
【원고,피상고인】 동래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4. 30. 선고 96구102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의 예식장의 이용대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실제로 원고가 예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5. 3. 31.부터 1996. 3. 31.까지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은 총 이용자 171명 중 4명(2.3%)에 불과하며,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의 일반 예식장 이용료의 75% 수준에 달한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참조), 이를 고유목적 사업의 하나인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그 이용료가 시설이용에 따른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수입만으로는 예식장 시설의 유지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다르게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예식장 운영사업이 조합 자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사업이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공공법인 등의 과세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세무판례
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이 조합원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예식장처럼 운영되어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농협이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농협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리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 주된 목적이라면, 비조합원에게도 일정 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영리 목적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농협이 발행한 상품권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LG카드 주식 취득 시 취득가액은 거래소 종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농업협동조합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농협이 현물출자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농협이 빚진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점포를 샀다가 정해진 기간 안에 팔지 못했더라도, 매각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취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농협 조합원이 자신의 부동산을 낙찰받은 농협을 상대로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합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조합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