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10468
선고일자:
1998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선박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박경매에 있어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경매 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680조 , 제682조
【원고,상고인】 대일선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 24. 선고 96나90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선박경매에 있어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박료 채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민사판례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송물을 경매하지 못한 경우에도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박료(체선료)를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이유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선박이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후가 아니라도, 경매 등으로 항해가 중단된 곳에서 발생한 선박 보존 비용에도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배가 항해를 계속할 목적으로 수리되었다면, 그 수리비는 '최후 입항 후'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선장이 배를 관리하고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 선적항(출발항)이 아닌 곳에서 맺은 계약에 대한 채권만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한다.
민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방식 중 하나인 정기용선에서, 예선료(배를 항구 안팎으로 끌어주는 서비스 비용)를 받지 못한 업체는 배 소주인에게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배달되지 않은 수리된 선박의 보관료는 선박 자체 보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지 않아 경매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