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12273
선고일자:
199707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채알선업자가 대주(貸主)와 차주(借主)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한 변제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사채알선업자가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전 차용을 의뢰받을 때에 담보물이 확실하면 담보관계 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돈을 놓아 달라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놓은 담보물 가운데 적당한 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사채를 얻은 쪽이나 놓은 쪽 모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 채,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채알선업자를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사채를 얻는 쪽과 놓는 쪽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채알선업을 하는 경우, 그 사채알선업자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대주(貸主)에 대하여는 차주(借主)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반대로 차주에 대하여는 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주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하는 변제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114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25 판결(공1980, 12334),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756 판결(공1981, 1373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공1993상, 707)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22. 선고 95나435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민영구은 사채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전 차용을 의뢰받을 때에 담보물이 확실하면 담보관계 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돈을 놓아 달라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민영구이 미리 확보해 놓은 담보물 가운데 적당한 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사채를 얻은 쪽이나 놓은 쪽 모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 채,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민영구을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사채를 얻는 쪽과 놓는 쪽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소비대차관계 역시 소외 2가 1992. 12. 초경 소외 1에게 금 80,000,000원 정도의 사채를 얻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3에게 사채를 놓으라고 권유하여, 소외 2를 만나보지도 아니한 채 소외 1을 믿고 소외 2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원고가 금 30,000,000원을, 소외 3이 금 50,000,000원을 각 소외 1에게 교부하고, 소외 1이 이를 소외 2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3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도 원고는 소외 2를 접촉한 일이 없고, 이후 소외 2는 금 80,000,000원 전부에 대한 약정이자를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소외 1은 이를 받아 원고와 소외 3에게 은행 송금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오다가 소외 2가 1993. 5. 7. 소외 1에게 위 차용금 80,000,000원을 변제하고, 소외 1로부터 '원고와 소외 3의 대리인 소외 1'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민영구의 영업 형태로 사채알선업을 하는 경우라면 그 사채알선업자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대주(貸主)에 대하여는 차주(借主)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반대로 차주에 대하여는 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주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하는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9. 10. 30. 선고 79다425 판결, 1981. 2. 24. 선고 80다1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사채업자인 소외 1은 원고를 위하여 소외 2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소외 2가 소외 1에게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대리권의 범위와 쌍방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사채 알선업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모두를 대리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권한 없이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중간에 돈을 전달한 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중간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쓰고 대표이사 도장을 찍어 수표에 배서한 경우, 회사를 대표해서 배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과 회사 간에 거래한 경우, 회사 외부의 사람에게는 그 거래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채권)를 넘기지 못하도록 약속(양도금지특약)했는데도, 빌린 사람(채무자) 몰래 채권을 넘긴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변제공탁)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민사판례
채권양도 통지 후 그 통지가 철회되고 여러 건의 압류가 들어온 경우, 채무자는 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채권자 불확실에 따른 변제공탁과 압류 경합에 따른 집행공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혼합공탁'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채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 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양도 시 양수인의 대리 통지는 양도인의 대리권과 양수인의 현명을 채무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효력이 있으며, 묵시적 대리나 현명의 예외는 위험하므로 채권양도 통지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