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7다1822

선고일자:

1997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소송의뢰인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여 상고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수임 변호사는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소송위임이 대법원까지로 되어 있다면, 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소송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송무에 익숙치 아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소송의뢰인에게 판결문을 교부하고 상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소송의뢰인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는 바람에 소송의뢰인이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상고의 기회를 잃게 한 경우, 수임변호사는 이로 인하여 소송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변호사법 제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박성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안범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6. 선고 96나3572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주장한 바는 이유 없어 배척될 것이 분명한 데다가, 원심판결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시 중에는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그 액수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금 15,000,000원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의 기초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그 액수를 부당하게 적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약정서(갑 제2호증)는 피고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기하여 소송수행까지 하였던 것이므로 위 약정서가 불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 판시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의 구성 변호사 겸 위 소송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성실하게 위 소송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은 물론 이 사건 소송위임은 대법원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무에 익숙치 아니한 소외 김윤배를 통하여 원고측에 판결문을 교부하고 상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위 김윤배가 원고측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는 바람에 원고가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상고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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