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서인에게 맡겼는데, 기간을 놓쳐버린 경우의 책임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하기 위해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 작성 및 제출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대서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상고 기간이 지나버렸고, 원고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대서인 때문에 기간을 놓쳤으니 구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고가 대서인에게 업무를 위임했고, 대서인의 실수로 기간을 놓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원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서인에게 업무를 위임한 것 자체가 원고의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서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원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대서인에게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했더라도, 기간을 놓친 경우 그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서류를 대서인에게 맡길 때는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송행위의 추완)
민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의뢰인에게 상고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의뢰인이 상고를 못하게 됐다면, 변호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주소 등의 변경으로 서류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을 한 경우, 소송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항소 등의 기간을 놓쳤다면,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서류를 전달한 경우, 그 타인이 정말로 함께 사는 사람이었는지, 그로 인해 소송 사실을 몰랐는지 등은 소송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실수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상고기간(2주)을 지나서 상고했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형사판례
교도소장이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도 수감자에게 늦게 알려줘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시작 후 주소 변경 등으로 연락이 끊겨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피고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판결을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의 책임이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소송 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상고기간 등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입니다.